노인권리협약은 꼭 필요할까?

 

제1회 노인인권포럼으로 본 노인권리협약의 쟁점

 

인권이란 무엇일까요? 인권은 국적, 출신국, 거주지, 지역, 성별, 인종, 피부색, 언어 또는 다른 어떤 조건이나 지위에 관계없이 인간에게 부여된 고유한 권리와 자유를 말합니다. 인간으로서 당연하게 가지게 되는 기본적인 권리죠. 타인이 박탈하거나 훼손할 수 없습니다. 인권은 당연한 권리지만 다양한 이유로 침해당하고 있기 때문에 UN에서는 세계인권선언과 국제인권협약 제정으로 인권 보장에 힘쓰고 있습니다.

 

지난 4월 20일 아셈노인인권정책센터와 국가인권위원회의 공동주최로 제1회 노인인권포럼이 온라인으로 개최되었습니다. 첫 포럼인만큼 ‘노인인권의 국제적 흐름 및 최근 동향’을 주제로 진행되어 노인인권에 대한 현재의 쟁점에 대해 토론하는 시간을 가졌습니다. 주제발표는 최성재 서울대 명예교수가 진행하였습니다. 한국헬프에이지의 조현세 회장도 토론자로 참여하여 노인인권을 위한 헬프에이지의 다양한 노력을 전했습니다. 노인인권포럼의 내용 중 노인권리협약 제정과 관련된 쟁점, 진행과정을 소개합니다.

 

노인인권에 대한 관심은 1980년부터 2000년대 중반에 고조되었습니다. 인구 고령화로 노인인구가 증가하면서 다양한 노인문제가 발생했기 때문입니다. 고령화 사회에 대한 부정적인 시각, 연령주의(연령을 이유로 개인의 기회를 박탈하거나 소외시키는 이념 및 행위)가 심화하면서 노인인권 문제가 제기되었습니다. 기존의 국제인권규정(협약과 권고)는 규정미비, 이행미비 및 관련규정의 산재 등으로 노인에게 적용하기에 문제가 있어서 새로운 노인권리협약이 필요성이 꾸준히 제기되었습니다. 노인권리협약은 다른 취약 계층인 아동, 여성, 장애인, 이주노동자에 대한 국제권리협약은 제정되었기에 형평성에 어긋난다는 문제 제기도 꾸준히 있었습니다.

 

노인권리협약에 대한 필요성은 공감대가 형성되었지만 아직 제정되지 않은 상황입니다. 찬성과 반대의 이유로 쟁점을 살펴보겠습니다.

 

  • 노인권리협약 제정 찬성 이유
    • 기존 인권협약에 노인관련 규정 거의 없음(규정미비)
    • 노인은 복지의 대상이 아니라 권리의 주체
    • 기존 인권협약의 노인 특수성 감안 미비(규정미비)
    • 기존 인권협약/정책권고 준수 미비(이행미비)
    • 기존 인권 관련 규정에 노인권이 관련 규정 산재
    • 협약은 회원국에 이행의무를 부과함
    • 국내외적으로 노인권리에 대한 의식 제고
    • 연령주의(ageism) 개선 주요 수단
    • 사회적 비용은 노인의 사회적 공헌으로 충분히 보충
    • 타 취약인구집단에 비해 형평성 미비

 

  • 노인권리협약 제정 반대 이유
    • 기존 세계인권선언과 국제인권협약은 모든 사람과 노인에게 공히 적용 가능
    • 기존 국제 정책권고의 이행의무 강화로 규정미비 문제 해결 가능
    • 노인권리협약은 국제협약 준수에서 사회적 비용 부담을 증대시킴
    • 노인권리협약의 협상에 시간이 너무 많이 걸림
    • 새로운 노인권리협약(안)이 마련되어도 각국의 비준과 이행을 보장할 수 없음
    • 국제노인권리협약은 공통성만 강조하여 지역적 특성을 반영하지 못하는 문제점이 있음
    • 노인권리에 대한 관심집중은 노인에 대한 부정적 인식을 강화할 수 있음

출처: 서울대 최성재 교수 발제 자료

 

 

헬프에이지 인터내셔널 캠페인
헬프에이지 인터내셔널에서 진행하는 “Less talking More drafting” 캠페인

 

헬프에이지는 노인권리협약 제정에 찬성하며 다양한 활동을 진행했습니다. UN이 노인복지 향상을 목적으로 2002년에 채택한 국제적인 가이드라인인 고령화국제행동계획(MIPAA) 제정 과정에 참여하여 적극적으로 의견을 개진하였습니다. UN의 고령화공개실무그룹(OEWGA) 형성을 지원하고 2011년부터 2021년까지 OEWGA에 참석 및 의견서를 제출했습니다. 헬프에이지 네트워크가 각국의 정부를 대상으로 협약의 필요성을 지지하도록 옹호활동을 지원하고 있습니다. 최근에는 “Less talking More drafting” 캠페인을 진행하여 노인권리협약에 대한 논의를 넘어 포함될 내용에 대해 작성할 것을 촉구했습니다. 한국헬프에이지에서도 ADA 캠페인을 통해 노인권리협약 제정의 필요성을 알리는 활동을 진행했습니다.

 

인권 캠페인
노인인권협약 제정을 촉구하는 어르신

 

여러분은 찬성과 반대 중 어떤 의견인가요? 헬프에이지는 현행 국제인권법 체계는 한계가 있으며 노인이 겪는 상황을 충분히 반영하지 못한다고 보고 있습니다. 현행 국제인권법 체계를 개선하는 것으로 노인인권을 보호하기에 충분하지 않으므로 새로운 노인권리협약의 제정을 촉구하는 바입니다.